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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방시설의 내진설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  소방내진 방진 소개

    <내진설계 적용 대상>
    2층 이상, 연면적 200㎡ 이상인 건축물,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,
  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,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, 공동주택
    - 건축법시행령 제32조2항,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-138호

    소방내진 소개 이미지
    소방내진 상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