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의 내진설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소방내진 방진 소개
<내진설계 적용 대상> 2층 이상, 연면적 200㎡ 이상인 건축물,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,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,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, 공동주택 - 건축법시행령 제32조2항,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-138호